이번에 추진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는 것으로 이ㆍ통장과 읍ㆍ면ㆍ동 공무원이 함께 세대를 방문해 세대명부와 실제거주사실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실시된다.
특히 시는 사실조사에서 거주불명자 및 100세 이상 고령자, 2세대 이상 가구,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미취학 아동 등을 중점조사 할 예정이다.
사실조사 결과 거주사실 불일치자의 경우 실제 거주하는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도록 안내하고, 최고ㆍ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특히 사실조사원 방문시 거주 여부를 확인해 주는 등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시민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사실조사 기간내 자진신고에 의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최대 75% 까지 과태료를 경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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