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팔 오른팔’ 강태용 징역 22년形

이진원 / yjw@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7-08-1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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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핵심 공범으로 인정”
추징금도 125억 선고

▲ 2015년 12월 영장실질심사 당시 강태용 모습.(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이진원 기자]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10일 ‘희대의 사기범’으로 잘 알려진 조희팔과 함께 5조원대 유사수신 사기 범행을 한 조직 2인자 강태용(55)의 항소심에서 강씨에게 징역 22년에 추징금 12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조희팔 조직 내 지위, 가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범행 핵심 공범으로서 역할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수 피해자들이 경제적 손실은 물론 사회적 유대관계까지 끊어지는 피해를 당한 점과 피고인이 중국으로 도주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도 고려했다”고 부연 설명했다.

앞서 강씨는 2006년 6월~2008년 10월 조씨와 함께 건강보조기구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7만여명을 상대로 5조715억원을 끌어모으는 범행을 했으며, 조씨 회사의 행정 부사장으로 자금관리를 했다.

이들은 사업 초기 터무니없이 고수익을 내겠다는 것이 아닌, 구체적으로 연 35% 확정금리를 주겠다는 ‘달콤한 약속’을 통해 투자자들을 넓혀왔다.

특히 저금리 시대 이런 소문은 금세 전국으로 퍼졌으며, 이들은 이런 상황을 이용해 대구·인천·부산 등지를 돌며 사업망을 확장했다.

그런 중 뒷사람이 낸 돈으로 앞사람에게 이자를 주는 사업을 지속하는데 한계가 드러났으며, 이에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조씨와 강씨 등 핵심 주범들은 2008년 말 중국으로 도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범죄수익금 가운데 521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의 조사결과 이 돈은 중국 도피자금으로 사용되거나, 주변 인물에 흘러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07~2008년 3차례에 걸쳐 조희팔 사건 수사를 담당한 정 모 전 경사(42·구속기소)에게 총 2억원을 건네고 수사정보 등을 빼냈다.

뿐만 아니라 강씨는 주변 인물에게 돈세탁을 맡겼다가 떼인 돈을 회수하고자 중국에서 조선족 조폭을 동원해 납치하는 행각도 벌였다.

검찰은 강씨가 핵심 공범으로 가담한 조희팔 사건은 범죄일람표만 5000여 페이지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한편 강씨는 2008년 11월 중국으로 달아나 도피 생활을 하다가 2015년 10월 중국 현지 공안에 붙잡힌 뒤 국내로 강제송환 됐으며,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동일하게 강씨에게 무기징역과 추징금 521억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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