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7-08-17 14:53:3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지역내 구립어린이집 3곳서 10월까지 시범 운영
타 구립어린이집 3곳서는 연가자율사용제 시행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구립어린이집 6곳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휴게시간 보장제도와 연가 자율사용제를 오는 10월 말까지 시범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일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는 1시간 휴게시간을 갖는다.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근무시간 내내 아이들과 한시도 떨어질 수 없는 환경에서 근무한다. 영·유아 낮잠시간에는 대체로 보육일지 등의 행정업무를 해야 하며 점심식사를 하거나 화장실을 사용하는 시간조차도 자유롭지 못하다.

구에서는 지난 7월 구립어린이집 6곳(도담·태성·우리·노량진·사당4동·참사랑어린이집)을 선정해 보육교사 처우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시간 휴게시간 보장 3곳과 연가자율사용 3곳이다.

구는 6곳의 어린이집을 정원별로 3단계(50인 미만, 50~100인 미만, 100인 이상)로 나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50인 이하 시설에서는 30분 먼저 퇴근하기, 50~100인 시설은 2담임반 대상으로 교대 휴게시간 확보, 100인 이상 시설은 보조교사 활용을 통한 휴게시간을 확보하고 있다.

아울러 구에서는 어린이집 대체교사 인력풀을 활용해 보육교사가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연가자율사용제를 지원하고 있다.

시범운영 기간은 오는 10월 말까지이며 사업 종료 후 참여자 간담회 등을 통해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오는 2018년에는 전체 구립 어린이집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자율연가 사용제를 시범운영 중인 참사랑 어린이집 보육교사 김보미씨(37·여)는 "보육교사들에게 더 나은 근무환경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주려는 시도만으로도 힘이 난다"고 말했다.

구 관계자는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보육환경을 위해 보육교사가 직업적 행복감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보육교사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