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의 이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의 이해와 활동 사례, 어린이 전담관리원의 자격 등의 내용으로 이승환 식품안전팀장이 교육을 진행했다.
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를 위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70명 중 17명을 전담관리원으로 위촉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안에서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어린이 식품안전 및 영양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계도 활동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교육에 참여한 김형미(온양문화원 소속) 전담관리원은 “이번 전문교육을 통해 업무능력을 향상시켜 어린이 식생활 개선을 위한 학교주변 계도 활동뿐 아니라 손 씻기 등 식중독 예방 활동을 강화해 어린이 식품안전 사고 예방과 어린이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은 2009년 3월 어린이 영양·위생·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제정됐으며,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은 학교 및 학교주변(200m 이내) 문구점·편의점·분식점 등에서 위생상태가 불량한 제품이나 고열량·저영양 식품이 유통되는 것을 막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어린이 식품판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정·관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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