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 업무협약을 체결해 시작한 것으로 자살 사별자의 심신의 안정을 도모하고 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사업대상은 자살 사별자 배우자 및 직계가족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치료 및 입원비, 심리검사비, 심리상담비, 치료 프로그램비 등에 대해 인당 14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는 시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