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보건소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만 60세 이상 중 의료기관에서 치매진단(F00~F03·G30)을 받고, 치매치료약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다.
구 보건소는 기존중위소득 120% 이하인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에 충족되면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인 월 3만원, 연 36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다만 기준 연령은 만 60세 이상이지만 만 60세 미만임에도 ‘초로기 치매’를 앓고 있는 환자의 경우에도 진단·치료·소득기준 등이 부합하면 대상자로 선정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신청은 구 치매지원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한 후 저소득 취약계층 확인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관련 문의는 치매지원센터를 통해 하면 된다.
한편 구 보건소는 치매치료비 지원사업 외에도 치매 위험이 높은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예방등록관리사업 ▲치매조기검진사업 ▲치매가족 지원 ▲인지 건강프로그램 운영 등의 관련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이동진 구청장은 “치매는 조기발견과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 도입에 발맞춰 치매 노인과 가족들이 한층 건강한 삶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쌀 산업 위기 극복 팔걷어](/news/data/20251119/p1160278499965424_41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도교육청, 올해 ‘공동 수학여행’ 성공적 마무리](/news/data/20251118/p1160278826050924_127_h2.jpg)
![[로컬거버넌스] 부천시, 매력적인 도시공간 조성 박차](/news/data/20251117/p1160308292200179_732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 영암군, ‘에너지 지산지소 그린시티 100’ 사업 추진](/news/data/20251117/p1160278744105355_303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