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대목 노리는 ‘상품권 판매사기’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7-09-22 18: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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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만 받고 잠적… 피해 급증
경찰 “인터넷거래 주의” 당부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추석 대목을 앞두고 백화점 상품권이나 호텔 숙박권을 미끼로 돈을 가로채는 인터넷 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10만원권 백화점 상품권 10장을 90만원에 판매한다'는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 게시물을 보고 45만원을 선입금했다가 판매자가 잠적하는 바람에 피해를 본 A씨(24)가 사이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앞서 지난 16일에는 17만원 상당의 호텔 숙박권을 구매하려던 B씨(19)가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 피해를 당해 경찰에 신고하는 등 유사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올들어 지금까지 경기 남부지역에서 발생한 인터넷 사기는 2만589건으로, 1만2544건이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4% 급증했다.

유형별로 보면 상품권을 싼값에 넘기겠다고 속여 돈만 받아 가로챈 사례가 258건으로 가장 많았고, 숙박권을 미끼로 역시 돈만 챙긴 사례가 30건으로 뒤를 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거래 시 싼 가격을 제시하며 계좌이체 등 현금거래를 유도하는 경우 사기를 의심해봐야 한다"라며 "거래 전 경찰청 '사이버캅' 등 사기 피해방지 프로그램을 통해 판매자의 연락처와 계좌번호를 조회해보는 습관도 중요하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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