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서울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2018년 금천구 생활임금'을 시급 9211원, 월급 192만5099원으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2017년 금천구 생활임금' 대비 시급 8197원보다 12.4%(1014원)가 인상된 금액이며 월급 171만3173원(209시간 기준)보다 21만1926원 높은 금액이다. 오는 2018년 최저임금과 대비해서는 시급 7530원보다 22.3%가 높은 금액이며 월급 157만3770원보다 35만1329원이 더 많다.
오는 2018년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지난해와 동일한 구청 및 출자·출연기관 직접 채용 근로자 및 국·시비 보조사업(매칭사업) 근로자로 지난해 232명보다 94명이 많은 326명이 혜택을 보게 됐다.
생활임금제란 근로자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주거비, 교육비,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는 임금체계를 말한다. 구는 2015년 10월에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해 2016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시행해 오고 있다.
차성수 구청장은 “이번 생활임금 인상으로 금천구 저임금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점진적으로 생활임금제를 확대해 금천구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가 현실적인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경제일자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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