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단속은 수도사업소, 11개 읍, 면과 합동으로 진행되며, 단속 대상은 주방용 오물분쇄기 중 공인기관 인증제품이 아닌 불법제품과 거름망 등을 제거한 개조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 불법 제품을 사용하는 가정도 단속대상에 포함된다.
하수도법에 따르면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분쇄된 음식물 찌꺼기의 20% 미만만을 하수관로로 배출해야 하며, 음식물 찌꺼기를 20% 이상 하수관로로 배출하거나 인증표시가 없는 제품, 거름망 등 음식물 찌꺼기 2차 처리기가 부착되지 않은 제품은 사용할 수 없다.
인증제품은 모델명, 인증번호, 인증기간, 시험기관명 등이 게재된 등록표시가 부착돼 있으며 한국상하수도협회 홈페이지 상단의 기술인증 지원 코너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수도사업소 관계자는 “불법제품 제조·판매업체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사용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구입할 경우 반드시 환경부 인증 제품인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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