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겨울철 종합대책 총력전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7-11-2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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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폭설에 빈틈없는 대응… 안전·복지 사각지대 최소화 온 힘
재난안전대책본부 8개반 구성·운영
24시간 제설대책 비상본부도 가동
내 집·내 점포 앞 제빙·제설 의무화
▲ 지난 15일 개최한 '동대문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개소식'에서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오른쪽 네 번째)과 간부들이 현판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지역 주민들의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겨울철 종합대책을 수립해 운영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구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수립하고, 오는 2018년 3월15일까지 24시간 제설대책 비상본부를 운영할 방침이다.

8개 반 55명으로 구성된 동대문구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제설·교통대책 ▲한파 정책 ▲화재예방·안전관리 ▲구민생활불편 해소 등 4개 분야 18개 사업을 총괄한다.

제설부터 복지, 안전까지 겨울철 구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빈틈없는 안전대응체계를 구축한다는 것.

<시민일보>는 이러한 구의 겨울철 종합대책에 대해 자세히 살펴본다.

■ 내 집·내 점포 앞 제빙·제설 의무화

구는 본격적인 제설대책 추진에 앞서 내 집, 내 점포 앞 제빙·제설을 의무화 했다.

이를 위해 구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축물관리자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 했다.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제설 시기, 범위, 방법 등을 규정해 폭설에 의한 사고예방과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이 조례의 골자다.

구 관계자는 “건축물에 접한 도로의 제설·제빙 시기·방법 등을 구체화함으로써 강설시 보행자의 낙상사고를 예방하고,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 순위 지정으로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먼저 제설·제빙 책임순위에 관해 소유자가 건축물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소유자>점유자·관리자 순으로,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는 경우 점유자·관리자>소유자 순으로 한다.

특히 제설 범위도 구체화 했다. 보도의 경우 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을, 이면도로·보행자 도로는 건물의 용도에 따라 다르다. 주거용은 건축물 출입구의 대지경계선부터 1m까지의 구간, 비주거용은 건축물의 대지경계선부터 1m구간이다. 아울러 눈이 그친 후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는 의무규정도 함께 담았다.

유덕열 구청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구민이 적극적으로 제설작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해 폭설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며 “아울러 직원들과 힘을 모아 빈틈없는 겨울철 제설 종합대책을 추진해 안전 동대문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제설장비, SNS활용 등 다양한 제설 방책 준비

구는 강설 시 182개의 간선 · 이면도로 총 93.3km와 361곳의 중점관리 취약지구를 대상으로 제설 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위해 직원 908명, 제설인부 482명 등 총 1414명의 제설인력과 309대의 차량·제설 장비, 1845톤의 제설제를 마련했다.

또 신속한 초동 제설을 위한 제설 순찰기동대·재결빙 방지를 위한 5분 대기조 잔설 제거반을 운영한다. 습염식 제설시스템, 소형제설장비 등을 통한 친환경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범지구위치결정시스템(GPS)장착·스마트폰을 활용한 실시간 제설관리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SNS를 활용한 ‘동대문구 제설대책 운영방(이하 동설방)’의 기능을 강화해 구민과 양방향으로 소통하며 민간 제설 참여를 확대한다. 안전사고 위험지역에 대한 신고와 제설 상황을 실시간 공유를 통한 신속한 대응에 중점을 뒀다. 아울러 작년 대비 송풍기 143대를 추가 지원 하고 원격 소형액상살포기를 확대 설치해 제설작업의 능률성을 강화했다.

이외에도 구는 결빙 시 빈번하게 발생하는 미끄럼 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횡단보도·버스정류장에 투수블록을 시공해 결빙을 방지하고, 총 343곳에 제설함 설치, 급경사지 10곳에 도시형 아이젠 500개를 비치해 보행자의 빙판길 낙상사고를 대비할 계획이다.

또 겨울철 발생하기 쉬운 화재·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통시장·대규모 점포, 대형공사장, 노후 아파트·건축물, 노숙인 시설, 가스·유류 취급시설 등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집중 실시한다.

■ 저소득 취약계층 보호에도 힘써

구는 겨울철 한파·폭설에 취약한 복지사각지대 소외계층을 위한 특별 보호에도 나설 계획이다. 구는 홀몸노인을 대상으로 안부 전화·가정방문을 통해 수시로 안전을 확인하고 1직원 1가구-희망의 1:1결연 사업과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통한 겨울철 현물지원에도 힘쓴다.

이어 동절기 거리 노숙인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순찰반을 편성, 1일 2회 이상 수시 순찰을 통해 시설입소를 유도하고 동사 예방을 위한 응급구호 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유 구청장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이 사람중심의 행정”이라며 “겨울철 종합대책 추진에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춰 구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불편함을 해소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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