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구에 따르면 지난 10월까지는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부양의무자 소득에 상관없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선정되지 않았으나, 11월부터는 수급 신청 가구에 ‘노인(만 65세 이상) 또는 중증장애인(장애등급1급~3급)’이 포함돼 있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장애인 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적용되는 주민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와 복비정책과에서 신청절차를 상담(방문 또는 전화)하고,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등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구는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완화에 따라 기존에 선정기준에서 탈락했던 저소득 주민이 기초생활보장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 등 차상위계층 가구에 별도의 안내문을 발송했다.
또한 지역내 복지관, 경로당, 재래시장, 종교단체 등을 대상으로 포스터와 리플렛 배부 등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향후 부양의무자 단계적인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022년 1월부터는 소득・재산 하위 70% 노기준완화에 따라 오는 2018년 10월부터는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또한 2019년 1월부터는 수급자 가구 특성과 상관없이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재산 하위 70% 중증장애인이 인이 포함된 모든 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사라진다.
김순덕 복지정책과장은 “그동안 부양능력 미약 등 실질적으로 부양이 어려운 노인, 중증장애인 취약계층에게 이번 제도완화를 통해 꼭 필요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복지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