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군에 따르면 모금된 회비는 재난 발생시 국내외 재난 구호 활동, 재난구호 교육, 생명보호 활동 등에 지원되며, 평시에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소외계층 지원 사업, 위기가정 긴급지원 등의 꼭 필요한 인도주의 사업에 쓰인다.
적십자회비는 지로, 인터넷, 가상계좌, 휴대폰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며, 모금 대상은 각 가구주(1만원), 개인사업자(3만원 이상)·법인사업자(5만원 이상)다.
단 만 25세 미만 및 75세 이상 가구주와 적십자 후원회원은 납부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군은 각 읍·면 마을회관 및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송으로 집중 모금기간을 안내하고 각종 회의와 이장 및 마을 분담 직원을 통한 납부 확인·독려로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적십자 회비 모금 운동을 적극 전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한마음 한뜻으로 나눔의 행복을 실천하는 성숙한 주민의식을 가지고 모금 운동에 앞장서 나눔문화 정착·확산의 선두주자가 돼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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