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내년 3월15일까지 노인 종합보호대책 추진

이진원 / yjw@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7-12-11 16:04:47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주 1회 이상 방문… 홀몸 어르신 건강 확인
위급상황 신속한 대비 체계 유지


[시민일보=이진원 기자]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날로 매서워지는 동절기 한파를 대비해 ‘홀몸노인 종합보호대책’을 수립하고, 오는 2018년 3월15일까지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구는 상황관리반을 운영하고, 돌봄서비스 수행기관 및 동주민센터를 통한 안부확인·건강관리 등을 실시해 유사시 위급상황에 대비해 신속한 조치·보고쳬계를 유지한다.

아울러 구는 한파 발령시 홀몸노인을 현장에서 직접 대응하는 생활관리사 및 재가관리사 등에게 중앙재난본부 또는 소방방재청 등에서 문자 메시지를 일괄 발송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노인돌봄기본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관리사와 서울재가관리사, 복지통장도우미, 사회복지사 및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통해 주 3회 이상 전화로 안부를 확인하고, 주 1회 이상 방문을 통해 안부를 확인한다.

이뿐만 아니라 구는 한파기간 거동불편으로 결식우려가 있는 취약계층 홀몸노인에 동절기 추가지원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홀몸노인의 안부 확인도 병행한다.

한편 구는 지난 11월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응급안전도우미’ 센서를 홀몸노인 84가구에 설치해 노인의 움직임 유무 점검를 실시함으로써 위급상황에 대처하고 있다.

특히 해당 사업은 서울시의 ‘독거노인 건강 및 안전관리 솔루션 시범사업’으로 선정돼 추진하고 있다.

정원오 구청장은 “다가오는 추운 동절기에 빈곤과 고독, 소외로 고통받는 홀몸노인이 위급상황에 처하지 않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홀몸노인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