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구가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감정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위원회’를 설치하면서다.
감정노동 종사자란 ‘고객 응대 등 업무 수행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조직상 요구되는 노동을 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재 구 공공부문에는(지난 8월 기준) 구청·동주민센터·산하 위탁기관·구 지원시설 등 80곳에 500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19일 구에 따르면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위원회는 공무원, 구의원, 변호사, 인권·노동전문가 등 10명으로 꾸려졌다. 임기는 2년이며 연임 가능하다.
위원회는 앞으로 근로환경 개선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작성, 모범 매뉴얼 등에 대한 자문과 심의 역할을 맡는다. 연 2회 정기 회의를 개최하는 등의 활발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와함께 구는 권리보호위원회 설치와 조례 제정에 따라 감정노동 종사자 실태조사, 권리보호 교육, 감정노동 현장 홍보와 캠페인, 권리보호 센터 설치 등을 전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감정노동 종사자가 ‘가짜웃음’에 내몰리지 않도록 종사자들의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소통하는 다양한 사업을 펼치겠다”며 “감정노동 종사자의 인권과 노동가치가 존중받는 구로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해 10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도 제정한 바 있다.
조례 내용을 살펴보면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 계획 수립 ▲감정노동 종사자 가이드라인 공포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조치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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