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기초수급 탈락가구에 생계유지비 54만원 지급

최성일 기자 / csi346400@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8-01-1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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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형 기초보장제도
지원 대상·금액 확대


[부산=최성일 기자] 부산시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시행한 부산시만의 ‘부산형 기초보장제도’의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이 확대된다.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는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한 가구에 생계급여와 부가급여를 지원하는 것이다.

올해 기준중위소득 인상(1.16%)에 따라 소득기준이 가구는 178만원에서 180만원으로, 부양의무자는 717만원에서 726만원으로 완화됐다. 또한 최저생계유지비와 부가급여를 합산한 최대 지원금액이 67만원에서 67만7000원으로 소폭 인상됐다.

지원대상은 신청가구 선정기준인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이면서 재산 1억3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2500만원 이하이고,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별도로 소득 및 재산기준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최저생계 유지비 54만2000원(이하 4인기준), 노인·장애인·한부모 가구에 부가급여 13만5000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576가구를 선정해 19억500만원을 지원했다.

2017년 실적을 분석해보면 1인가구가 전체의 82%, 노인가구가 전체의 73%, 연령별로는 50~60대가 31%, 70대 이상 60%가 지원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가구 부양의무자인 자녀들의 부양능력이 있음에도 실질적인 부양을 받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시는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를 더욱 확고히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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