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기초생활보장·한부모가정 지원 서비스도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강남구가 법적 기준을 초과해 복지급여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위해 오는 3월부터 다양한 지원대책을 실시한다.
7일 구에 따르면 지난해 복지급여 신청자는 6781가구였으나 이 중 27.6%가 소득·재산 초과,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인정 등으로 탈락했으며, 탈락가정수는 ▲맞춤형 급여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452가구 ▲차상위·한부모가정 522가구 ▲기초노령연금 833가구 ▲장애인연금 48가구 ▲기타 복지급여 16가구 등 총 1871가구에 이른다.
이에 구는 올해부터 강남복지재단, 지역복지관, 지역내 사회공헌기업과 손잡고, 법적기준을 초과해 복지급여 수급에는 탈락했으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위기가구 등에 ▲공적서비스 ▲일자리연계 ▲민간후원 연계 ▲취약계층 돌봄서비스를 실시해 더욱 체계적이고 촘촘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공적서비스는 맞춤형 복지급여 신청 탈락자에게 소득·자산이 맞춤형복지급여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보다 높은 서울형 기초생활보장 지원 서비스나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정 지원 서비스를 연계하고 위 조건에 맞지 않는 가구는 일시적인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복지를 지원하며, 일자리 연계는 청장년세대는 강남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연계하고, 노인세대는 노인일자리 사업·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지역 복지관의 사례관리사업, 드림스타트 사업과 연계하는 등 그물망 민간후원 연계를 실시하고, 우리동네 돌봄단, 안부확인 서비스, 야간안심 서비스, 가족봉사단, 복지통장 등 취약계층 돌봄서비스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광우 구 복지정책과장은 “구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지만 복지급여 기준이 다소 초과해 도움을 받지 못하는 ‘복지급여 신청 탈락자에 대한 지원 종합대책’을 마련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는 물론 구민 모두가 행복한 강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구 복지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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