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민간 차액보육료 지급
공기청정시스템·보조인력 지원
[홍성=진태웅 기자] 충남 홍성군이 오는 3월부터 학부모 부담 민간어린이집의 차액보육료를 전액 지원해 완전무상 보육시대를 열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군은 지난 21일 군청 회의실에서 이용록 부군수와 가정행복과장, 보호자 대표, 보육전문가 등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심위위원회에서는 ▲2018년 홍성군 보육사업 시행계획안 ▲2018년 홍성군 어린이집 수급계획안 ▲샛별어린이집 재위탁 심의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세부적으로 이날 군은 올해 보육 관련 신규사업으로 ▲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전액 지원 ▲공기청정시스템 지원 ▲어린이집 보조인력 지원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친환경 어린이집 기능보강에서 기자재(식자재 냉장고) 지원으로 사업명 변경 ▲우수농산물 급직지원일수 확대(180일→250일) 등의 보완사업 추진에 대해서도 의결했다.
또 오는 3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지역내 어린이집 공급·이용현황과 어린이집 정원 충족률, 읍·면별 보육수요 대비 공급현황 등을 감안해 홍성·홍북·광천·갈산·결성·구항·금마·장곡·홍동 등 9개 지역은 어린이집 인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국·공립 어린이집과 공동주택단지내 의무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인 서부면과 은하면 등은 예외로 인가가 허용된다.
이밖에도 2012년 3월1일부터 구항농공단지에서 기부채납을 통해 직장어린이집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했던 샛별 어린이집의 5년 재위탁안을 의결했다.
군 관계자는 “더욱 내실있는 보육정책 마련으로 수요자의 이용 편의를 증진해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 보육환경을 구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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