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최성일 기자] 경남 양산시가 청년 생계급여 수급자를 지원하기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인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희망자를 오는 4월2~10일에 모집한다.
가입대상자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원 가운데 본인의 근로·사업 소득이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의 20%(33만4421원) 이상인 청년(15~34세)으로 매월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10만원을 공제해 청년희망키움통장에 적립하며 추가로 근로소득에 따라 장려금을 최대 48만5000원 지원한다.
가입기간은 최대 3년으로 생계급여 탈수급시 최대 2100만원의 적립금과 발생이자를 받을 수 있다.
시는 청년 수급자의 자립을 위해 마련되는 목돈으로 인해 저소득층의 빈곤의 대물림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입희망자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격조사를 실시한 후 오는 4월 중 가입대상자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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