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이용 대상자는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인 장애 1~2급, 장애 3~6급 중 휠체어 이용자,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휠체어이용자 중 통학목적(초·중·고교)으로 지역내 통행이 어려운 사람이다.
희망콜을 운영하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지난 2월부터 24시간, 수도권 전역(경기도·서울·인천)을 운행하고 있으며 회원가입 신청은 인터넷 홈페이지, 팩스를 통해 이뤄진다. 이용예약은 인터넷, 스마트폰 앱(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 대표전화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청 교통계획과 관계자는 “지속적 수요를 감안해 올해 특별교통수단 14대를 증차, 총 34대를 운행할 계획이며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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