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금융소외계층에 ‘연리 2%’ 융자 지원

이진원 / yjw@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8-04-24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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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기금
25일부터 신청 접수


[시민일보=이진원 기자] 서울 노원구가 25일부터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2018년 제2차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를 추진한다.

구는 지역내 거주자 가운데 사업운영자금이나 가계안정자금이 필요한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특별회계 예산 범위에서 융자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주민소득지원금’의 경우 지역내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 등록이 돼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3000만원 이하로 융자를 진행한다.

더불어 ‘생활안정자금’의 경우는 재산총액 1억8900만원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무주택자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중 일부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 재학생 학자금 ▲장기치료 및 요양을 위한 의료비 등의 용도로 2000만원 이하를 융자해 준다.

단, ▲은행신용거래불량자 및 소득대비 과다 대출자 ▲소모성 자금 신청자 ▲재산총액 1억8900만원을 초과하는 가구(생활안정자금)는 융자가 제외된다.

앞서 구는 주민들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난해 조례를 개정해 이율을 연 3%에서 2%로 인하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구는 상환은 2년 거치 2년 균등 상환이며, 이율은 연 2%를 적용한다.

융자를 희망하는 지역주민은 우선 우리은행 노원구청지점의 신용심사를 거친 후 승인받은 경우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제출 서류로는 ▲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기금) 융자 신청서·사유서(각 1부) ▲은행 1차상담 확인서(1부) ▲사업자등록증·점포임대차계약서 사본(각 1부, 주민소득지원금 신청자에 한함) ▲전세계약서·재학증명서·등록금고지서·의료비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오는 5월1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구는 융자신청자에 대한 융자 사유의 타당성, 자립의지 및 상환능력 등을 고려해 심의를 통해 융자대상 가구를 선정하고, 금융기관 융자지급 규정에 따라 최종 융자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구는 적극적인 기금 활용으로 주민들의 가계 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융자횟수를 지난해 3회에서 올해 4회로 확대했고,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소액융자사업도 새롭게 추진해 15가구에 4300만원을 융자해 올해 목표를 달성한 바 있다.

구 관계자는 “임대료 인상 및 물가 상승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와 서민들이 많은데 구에서 추진하는 융자사업이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구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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