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전국 최초 ‘임신부 생활안전보험’ 가입 추진

오왕석 기자 / ow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8-05-09 14:38:44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11월까지 지원조례 제정 추진
내년부터 가입··· 7개 항목 보장


[용인=오왕석 기자] 경기 용인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전체 임신부 대상 맞춤형 ‘생활안전보험’ 가입을 추진한다.

9일 시에 따르면 당초 ‘임신부 복지 단체보험’ 가입을 추진했으나 보건복지부의 부적절하다는 의견에 따라 복지부가 사회보장 협의대상이 아니라고 밝힌 안전보험을 임신부 맞춤형으로 재설계해 지원키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11월까지 ‘임신부 생활안전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말까지 예산을 확보해 오는 2019년부터 임신부 생활안전보험에 가입할 계획이다.

가입 보험내용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안전사고에 대한 7개 항목의 보장을 지원하는 것으로, 각종 재난·범죄 피해를 보장하는 용인시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내용에 포함돼 있지 않은 임신부의 안전사고 상해로 인한 사망·후유장애와 입원·통원일당, 의료사고 법률비용, 골절·화상 진단비 등 7개 항목을 보장한다.

보험금은 안전사고 상해 사망시 1000만원, 안전사고 상해 후유장애시 1000만원 안에서 3~100%, 골절·화상 진단비 10만원, 안전사고 상해 입원시 일일 2만원을 180일까지, 통원시 일일 2만원을 30일 지원한다.

보험 가입은 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는 별도 절차 없이 모두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이다. 임신부가 다른 유사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중복 보장을 받는다.

한편 시는 올해부터 자녀를 출산하는 가정에 10만원 상당의 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도 모든 출산가정에 지원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출산장려 시책을 펼치고 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