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月10만원’ 아동수당 9월21일 첫 지급

최성일 기자 / look7780@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8-06-11 14:55:48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20일부터 사전신청 접수

[울산=최성일 기자] 울산시는 오는 20일부터 읍·면·동주민센터와 '복지로' 홈페이지 및 어플을 통해 아동수당 사전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전신청 접수는 오는 9월부터 시작하는 아동수당 지급과 관련해 사전에 신청을 받아 신청자가 한번에 대규모로 몰리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올해 처음 실시되는 아동수당은 만 6세 미만(0~71개월) 아동에게 보호자와 가구원의 소득, 재산, 가구 특성 등을 반영한 경제적 수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 수준 이하인 경우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제도다.

선정기준액(‘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은 3인 가구 기준 월 1170만원, 4인 가구 월 1436만원, 5인 가구 월 1702만원이다.

수급대상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 및 대리인은 신분증을 지참해 오는 20일부터 아동의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 복지로 어플을 통해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아동의 부모가 보호자가 아닌 경우 보호자 확인 등을 위해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다.

아동수당은 신청한 달의 급여분(사전신청은 제외)부터 지급되므로 오는 9월분 아동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9월 말까지 아동수당 신청을 마쳐야 하며, 출생 아동의 경우 출생신고기간 등을 감안해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시에 따르면 아동수당은 매월 25일(주말·공휴일의 경우 전일) 지급되지만 오는 9월분 급여의 경우 추석 연휴 등으로 9월21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 3월27일 공포된 '아동수당법 시행령'에서는 보호자의 교정시설 수용, 아동학대의 사유 외에 가정폭력 등 보호자가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한 경우 등을 보호자를 변경할 수 있는 사유로 추가했다. 또한 환수금이 3000원 미만(등기 우편료 감안)이거나 보호자 사망, 보호자가 미성년·무자력·질병 등으로 아동수당을 환수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대규모 신청이 일시에 몰리는 경우 시민 불편이나 혼란이 우려된다”며 “사전신청 기간이 충분히 주어지는 만큼 가급적 혼잡시간대를 피해 신청하고, 특히 온라인 신청의 경우 연령별 기간에 따라 신청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