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육아휴직 신청기한은 3년으로 봐야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8-06-17 14:5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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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 규정은 훈시에 불과 …소멸시효(3년)로 충분"
법원, 육아휴직 신청기한 별도 제한 필요성 불인정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육아휴직 급여 신청기한에 대해 법원이 고용보험법에서 신청기한을 12개월로 규정한 것은 훈시에 불과하다면서 소멸시효인 3년을 신청기한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휴직이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한 고용보험법 조항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정이 아닌 '훈시 규정'에 불과하고, 소멸시효(3년)가 이미 있음에도 별도의 신청기간을 제한한 조항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강효인 판사는 금융감독원 직원 A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을 상대로 "육아휴직 급여를 주지 않기로 한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앞서 A씨는 2014년 9월부터 1년간 육아휴직을 냈다. 그는 휴직 도중인 2014년 11월 휴직 전체 기간에 대한 급여 신청을 했으나 9∼11월에 해당하는 급여만 받았다.

A씨는 복직 후 2년여가 지난 2017년 10월에야 나머지 기간에 대한 급여 지급을 다시 신청했으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지급을 거부했다. 고용보험법 제70조 2항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을 근거로 한 지급을 거부한 것이다.

이후 A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재판부는 "육아휴직 제도의 입법 취지와 목적,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법률의 제·개정 연혁, 관계규정의 체계, 조항이 도입된 때의 시대적 배경 등을 종합해 보면 이는 급여를 빨리 신청하라는 의미만을 갖는 '훈시 규정'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권리를 둘러싼 법률관계는 고용보험법이 정한 3년의 소멸시효 제도만으로도 어느 정도 조속히 안정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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