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대 오른 건보료… ‘무임승차’ 고소득자 퇴출

고수현 / smkh86@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8-06-2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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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달부터 개편안 시행
저소득층 월평균 2만원대 인하
소득 상위 5% 평균 17% 올라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오는 7월부터 소득과 재산이 적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589만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이들이 내야하는 보험료는 월평균 2만2000원 내려간다.

반면 소득 상위 1% 직장인 등 84만 가구는 보험료가 오르거나 안내던 보험료를 내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의 보험료 과부담 문제를 개선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전체 지역가입자의 77%(589만 가구)는 월 평균 보험료가 2만2000원 인하되게 된다.

구체적으로 7월부터 연수입 1000만원(연소득 10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에게는 월 1만3100원의 '최저보험료'가 부과된다.

최저보험료 적용 대상이 아닌 지역가입자는 종전처럼 ▲종합과세소득 ▲재산 ▲자동차를 기반으로 보험료가 매겨진다. 기존에 연소득 500만원 이하 가입자에게 적용했던 평가소득(성·연령·소득·재산을 통해 생활 수준을 대략 추정) 기준은 폐기된다.

재산·자동차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보험료는 서서히 줄인다. 재산보험료는 재산금액 구간에 따라 과세표준액에서 500만∼1200만원을 공제한 뒤 부과한다. 이에 따라 약 339만 가구(재산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의 56%)의 재산보험료는 평균 40% 감소할 전망이다.

반면 보험료 부과 과정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소득·재산이 상위 2∼3%인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올라간다.

연소득이 3860만원(총수입 연 3억8600만원)을 넘는 상위 2% 소득보유자, 재산과표가 5억9700만원(시가 약 12억원)이 넘는 상위 3% 재산보유자 등 39만 가구의 보험료는 소득 등급표 조정으로 평균 12% 오른다.

상위 5%에 해당하는 39만 가구는 평균 17%(월 5만6000원) 오르고, 상위 18%인 135만 가구는 변동이 없다.

아울러 앞으로는 경제적 능력이 충분한 경우 부모라고 할지라도 직장가입자에 얹혀서 건강보험에 무임승차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상위 1% 고소득 직장인의 경우 건강보험료도 오른다. 월급 외에 임대, 이자·배당, 사업소득 등이 연간 3400만원을 넘는 고소득 직장가입자는 월급 외에 보유한 소득에 대해 새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이번 개편으로 직장가입자의 0.8%에 해당하는 14만 가구의 보험료는 월 12만6000원 인상될 전망이다. 이 중 10만 가구는 소득보험료를 처음으로 내는 세대다.

달라지는 보험료는 7월25일 고지되고 8월10일까지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해야 한다.

정부는 올해 1단계 개편에 이어 4년 뒤인 2022년 7월 2단계 개편에 들어간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614만 가구의 보험료가 지금보다 월 4만7000원 인하되고, 재산·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도 추가로 내려간다. 소득이 높으면서도 건강보험에 무임승차하는 계층에 대한 부과는 강화된다.

노홍인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앞으로도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소득파악률을 개선하고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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