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어르신 실종예방 지문사전등록제'는 경찰청 시스템에 치매노인의 지문·사진·보호자 연락처 등의 신상정보를 미리 등록해 실종시 등록된 지문 정보를 활용해 신속히 발견하도록 하는 제도다.
구는 광진경찰서와 협업해 경찰청 지문사전등록시스템 접근 권한을 부여받고 지문스캐너 등의 지문인식사전등록 장비를 구축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경찰서·파출소 등에서만 가능했던 지문사전등록을 구치매안심센터(중곡종합건강센터3층)에서도 할 수 있게 됐다.
지문사전등록을 희망하는 노인이나 보호자는 치매노인의 주민등록등(초)본, 치매진단서, 보호자 신분증을 지참하고 구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등록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치매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구는 치매 및 치매고위험 조기발견을 위한 조기검진, 일정소득 이하의 저소득치매 노인에게 원인확진검사비 및 치매약제비를 각각 본인부담금의 최대 11만원, 월 3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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