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장인진 기자] 충남도는 오는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에 묶여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던 저소득층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면서 오는 8월부터 사전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24일 도에 따르면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소득과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월세 임차가구에는 임대료를, 자가 가구에는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194만3000원)이며, 급여 신청시 소득·재산·임대차 계약 관계 등의 주택 조사를 거치게 된다.
사전 신청은 수급자 편의를 위해 주택조사 절차를 미리 진행하는 것으로, 오는 8~9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도는 주거급여 기능 강화를 위해 선정 기준을 오는 2020년까지 기준 중위소득의 45%까지 확대하고, 주거급여 보장 수준도 단계적으로 현실화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주거급여 사전신청 절차 진행으로 급여가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신규 수급자 누락 방지를 위해 홍보에도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매년 2만7526개 임차가구에 임대료를 지원해 왔으며, 자가가구 주택 개·보수 2015년 549가구, 2016년 1424가구, 지난해 1245가구, 올해 1062가구 등 총 4280가구를 대상으로 지원을 마쳤거나 실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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