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계양구, 부양자 있어도 ‘주거급여’··· 내달 28일까지 신청 접수

문찬식 기자 / mc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8-08-1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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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계양구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오는 10월부터 폐지됨에 따라 13일부터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사전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주거급여 신청이 불가능했거나 선정과정에서 탈락했던 가구들도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전신청 기간은 13일부터 오는 9월28일까지로, 부양의무자로 인해 주거급여를 수급할 수 없었던 가구에 대해 우선적으로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주거급여 신청을 받는다.

구는 더 많은 대상자가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등 중위소득 43% 이하 가구에 주거급여 안내문을 우편 발송했으며, 현수막을 제작해 게시하는 등 주거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가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거급여 콜센터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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