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주거급여 신청이 불가능했거나 선정과정에서 탈락했던 가구들도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전신청 기간은 13일부터 오는 9월28일까지로, 부양의무자로 인해 주거급여를 수급할 수 없었던 가구에 대해 우선적으로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주거급여 신청을 받는다.
구는 더 많은 대상자가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등 중위소득 43% 이하 가구에 주거급여 안내문을 우편 발송했으며, 현수막을 제작해 게시하는 등 주거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가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거급여 콜센터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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