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대신 집유 선고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법원이 생활고로 인한 절도행각을 벌인 20대 가장에게 청년 일자리 교육 수강을 명령하는 선처성 판결을 내렸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A씨(28)는 지난해 10월~올해 2월 새벽 시간대 문을 닫은 식당 등에 몰래 들어가 총 14차례의 절도행각을 벌였으며 피해액은 약 1100만원에 달했다.
4개월 만에 꼬리가 잡힌 A씨는 야간 건조물 침입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동안 훔친 물건 중에는 현금 외에 삼겹살, 배추김치, 계란 등 식용품도 많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이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청년을 위한 일자리 정책 등에 관한 40시간의 수강 명령을 내렸다.
고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범행을 저지른 횟수와 피해액이 적지 않지만, 초범이고 피해품 환수 및 보상에 노력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또 “여자 친구의 임신과 출산 등 피고인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울 지인들의 노력과 환경이 예상되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청주 거주중인 A씨는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으로 어머니와 생이별을 했다.
이후 아버지의 암 투병 등으로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학업은 물론 성실한 직장생활로 아버지와 동생을 돌보는 실질적 가장이었다.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큰 상실감을 안은 채 하던 일도 잘되지 않아 생활고를 겪게 됐다.
이를 견디지 못한 A씨는 도둑질이라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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