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압수수색, 일상적 檢 수사활동”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8-11-28 0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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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수원지검 공안부(김주필 부장검사)가 ‘혜경궁 김씨’ 사건과 관련, 문제의 계정 소유주로 지목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 27일 이 지사의 자택과 집무실의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13년부터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2016년 7월 중순 아이폰으로 교체했고, 올해 4월 끝자리 ‘44’인 휴대전화 번호가 인터넷에 공개돼 욕설 메시지가 쇄도하자 휴대전화 단말기는 물론 번호까지 교체한 바 있다.

특히 기존에 있던 아이폰은 ‘이용 정지’로 해놨다가 최근 단말기만 교체한 채 끝자리 ‘44’번은 계속 ‘이용’ 상태로 두고 있는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 씨가 알려진 것만 4대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사용한 점으로 미뤄, 이날 압수수색에서 휴대전화를 가능한 한 모두 확보해 김 씨의 혐의를 입증할 방침이다.

이 지사는 도청 집무실 압수수색에 취재진에 “검찰이 일상적으로 하는 수사활동이니까 충실히 협조해서 끝내고,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며 “이 과정을 통해 사건의 실체가 빨리 드러
나서 아내가 자유롭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을 김 씨가 만들어 사용한 것으로 결론 내리고 지난 19일 김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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