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대행자 월 20만 원씩 10개월 지원…대상 기업 선착순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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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광역시 제공 |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마음 편한 육아휴직 문화만들기’를 위해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실시한 이후 올해 두 번째로 진행하며, 100인 미만 중소기업 근로자 중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직원이 대상이다.
지원 사항은 올해 1~12월 중 10개월간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행했을 시 월 20만 원씩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육아휴직자의 1명의 업무를 대행하는 최대 2명(10만 원)까지 가능하며, 10개월 미만일 경우 기간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지역화폐인 광주상생카드로 지급한다.
지원조건은 100인 미만 중소기업 중 회사여건 및 특수사항으로 인해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기업이어야 한다.
고용보험이 가입돼 있어야 하며 출산휴가에서 육아휴직, 자동육아휴직제를 준수해야한다. 가족친화인증 미 인증 기업은 반드시 다음연도에 가족친화인증을 신청을 위한 컨설팅에 참여하고, 특히 육아휴직자의 고용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신청방법은 업무대행수당 신청서, 업무분장표 등 소정의 서류를 작성해 광주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직장맘지원센터로 제출하면 되며, 기관과 분담 율을 확인해야 한다.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모집한다.
제순자 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육아휴직업무대행수당이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만들기를 위한 새로운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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