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중 조건 충족 가구당 최대 10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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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광역시 제공 |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근로급여 등 가구 소득이 25% 이상 감소해 생계가 곤란하고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1인 가구 131만 원, 4인 가구 356만 원), 재산 6억 원 이하 등 3개 조건을 모두 충족한 가구다.
광주시는 올해 9월9일 기준 주민등록 전산 정보에 등록된 주민등록상 가구원으로 가구수를 산정하고, 위기 사유 인정 기준으로 코로나19 이전 대비 근로, 사업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경우와 실직으로 구직 급여를 받아오다 종료돼 9월30일 현재 미취업자인 경우 등을 대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소득 감소 기준은 최근(2020년7~9월) 월 또는 평균소득과 비교해 ▲2019년 월 평균소득 ▲2019년 7~9월 월 소득 또는 평균소득 ▲2020년 1~6월 평균소득 중 유리한 기준으로 선택할 수 있다.
단, 다른 사업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는 제외된다. 즉 생계비를 지원받는 기초수급자와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등은 이번 긴급지원을 받을 수 없다.
신청자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쳐 11월 중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100만 원 등 가구원수별로 현금 지원한다.
신청은 30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하면 된다. 먼저 12일부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비대면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은 19일부터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류미수 시 사회복지과장은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인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으로 105억 원이 투입돼 1만6000여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한 내에 적극적으로 신청이 이뤄지도록 지원해 갑작스런 소득 감소로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가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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