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14일까지 제271회 임시회

홍덕표 / hongdp@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1-05-11 15: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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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오염수 해양 방류 말라"
규탄·철회촉구결의안 처리
안건 심사도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서대문구의회(의장 박경희)가 11일부터 오는 14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제271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는 1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오는 1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안건 심사와 함께 현장 방문을 통해 현안을 파악한다.

이어 오는 14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등 안건을 최종 처리한 후 이번 임시회를 폐회한다.

상임위별 처리 예정인 상세 안건을 살펴보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정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이종석 의원 발의)을 처리한다.

이와 함께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서대문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이종석 의원 발의) ▲서대문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안한희 의원 발의) ▲서대문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경선 의원 발의) ▲서대문구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경선 의원 발의) ▲서대문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대문구 공용 청사 및 시설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대문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서대문구 시민감사옴부즈만 재위촉(연임) 동의안 ▲'서대문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대문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2021년) 시행계획(안) 등을 심의한다.

아울러 재정건설위원회는 ▲서대문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이종석 의원 대표발의) ▲서대문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경선 의원 발의) ▲서대문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유현 의원 발의) ▲서대문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대문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대문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대문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상공인 무이자 융자지원을 위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등을 처리한다.

박경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 발생 추이가 여전히 위태로운 요즘이다. 모든 이들이 지치고 힘든 시기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거리두기와 방역에 더욱 힘써야한다. 의회 역시 이번 고비를 무사히 넘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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