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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영숙·김인수·한종우·김현주·이희성 의원 [사진=김포시의회] |
김포시의회는 유영숙·김인수·한종우·김현주·이희성 의원이 공동 발의한 ‘김포시 민간 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제265회 임시회에서 가결됐다고 5일 밝혔다.
개정은 김포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활동을 통해 도출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됐다. 의원 연구단체는 김포시의 재정 여건과 도시 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민간투자 사업 운영 모델을 모색해 왔다.
그 결과 민간투자 사업은 사업 결정 단계뿐만 아니라 실시협약 변경과 운영 단계까지 장기간 시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인 만큼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개정안은 시의회 보고에 관한 조항을 신설, 규정한 것으로 민간투자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의회와 집행부 간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고 감사·소송 및 정책 변경 시 행정 판단의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영숙·김인수·한종우·김현주·이희성 의원은 “이번 개정은 민간투자 사업이 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의회 본연의 역할인 견제와 감시를 통해 시민의 신뢰를 높이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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