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현 구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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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열린 제2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덕현 재정건설위원장이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서대문구의회)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서대문구의회(의장 박경희) 김덕현 재정건설위원장이 발의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최근 개회한 제273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코로나19 영업금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에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 코로나19가 계속되면서 영업자체를 할 수 없는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피해규모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특히 중과세 대상인 고급오락장의 경우, 영업금지가 장기화되면서 과세부담까지 더해져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김 위원장은 기존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에 예외 조항을 추가해 감염병으로 인한 집합제한이나 영업금지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
구의회는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일반과세 수준으로 감면, 관련 업종 종사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지역경제 전반에 거쳐 큰 타격을 받고 있다"며 "구의회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듣고, 이를 해소 할 수 있는 방안 찾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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