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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정순 의원. |
왕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아동·청소년이 부모의 사망 등에 따른 상속으로 인해 경제적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법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며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조례에서 정한 지원대상은 관악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24세 이하의 아동·청소년으로, ‘상속채무로 인해 상속포기 신고를 하려는 사람’이나 ‘상속채무로 인해 한정승인 신고를 하려는 사람’이다.
조례는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의 법률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우리 법제도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미성년후견인 제도 등의 일반 민법상의 보호 외에는 상속채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에 미성년자에 대한 상속법상의 보호 제도가 미흡한 실정이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피상속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사회에 첫발을 내딛기 전에 채무 불이행자가 돼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등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법률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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