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선 관리 조례안은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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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경희 의장이 제275회 임시회 폐회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서대문구의회)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서대문구의회(의장 박경희)는 제275회 임시회를 모두 마무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2일 개회식을 열고, 13~14일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을 진행했다.
이어 15일 오전 10시 4층 본회의장에서 2차 본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이번 임시회를 폐회했다.
최종 의결된 조례안 등 안건 심사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2021년도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서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승연 의원 발의) ▲서대문구 에너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차승연 의원 발의) ▲서대문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대문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대문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구립 노인복지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구립테니스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대문구2021년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됐다.
이와 함께 ▲서대문구 공공시설물 등 건립 및 설치 비용의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이삭 의원 발의) ▲서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덕현 의원 발의)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대문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대문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했다.
다만, 재정건설위원회 심사결과 ▲서대문구 건축선 관리 조례안(차승연 의원 발의)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했다.
박경희 의장은 "짧은 회기였지만 안건 처리 등에 열정적으로 임한 의원들과 집행부 직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다음 달 열리는 2차 정례회 준비에도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구의회는 오는 11월11일부터 제276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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