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1일 기준으로 중구에 소재한 주택, 토지, 선박 등의 소유자다. 이번 과세대상은 주택분 2분의 1, 건축물, 선박이며 나머지 주택분 2분의 1과 토지분은 오는 9월에 부과될 예정이다.
구는 지난 10일 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에서 인터넷뱅킹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시중은행과 농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에서도 가능하다.
한편 올해부터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부 세액을 2개월로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 분할납부를 원하는 경우 납부기한까지 중구청 세무1과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방문신청이 불가한 경우 행정안전부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위택스)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만약 재산세 고지서를 받지 못하였거나 분실한 경우 구 세무1과나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에서 본인의 통장ㆍ현금카드ㆍ신용카드로 지방세 조회 후 납부 가능하다.
아울러 구는 이메일 고지서 납부자에게 세액공제와 마일리지 적립 혜택을 제공한다. 종이 고지서 대신 이메일 고지서를 받고 기한 안에 납부하면 150원의 세액 공제 혜택과 350원의 마일리지(고지서 건당 30만원 이상이면 850원)를 적립 받는다.
여기에 자동이체까지 신청하여 기한 내 납부하면, 500원의 추가 세액 공제와 함께 마일리지 500원을 별도로 적립 받는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교통카드 충전, 기부, 세금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서양호 구청장은 "성실히 납부된 지방세는 중구 복지와 발전의 든든한 밑거름"이라며, "앞으로도 공정한 조세환경 조성과 다양한 납세편의 제공으로 주민 권익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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