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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희 의장이 제274회 임시회 폐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서대문구의회)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서대문구의회(의장 박경희)는 4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한 제274회 임시회를 최근 모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6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7일 상임위원원회별 조례안 등 안건 심사, 8일 구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한 바 있다.
이어 9일 오전 10시 4층 본회의장에서 3차 본회의를 열어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임시회를 폐회했다.
폐회식에서 박경희 의장은 "추석 명절이 다가오지만 여전히 코로나 상황이 엄중한 상태인 만큼 모두의 안전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거리두기도 잘 지켜주기 바란다"며 "또, 방역현장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직원들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된 조례안 등 안건 심사 내용을 보면 ▲서대문구 환경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차승연 의원 발의) ▲서대문구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경선 의원 대표발의) ▲서대문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승연 의원 발의)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대문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대문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대문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국 북경시 해전구와의 자매결연 협정서 개정 동의안 ▲'서대문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대문구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됐다.
이와 함께 ▲서대문구 혈액투석환자 교통비 지원 조례안(최원석 의원 대표발의) ▲서대문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승연 의원 발의) ▲서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대문구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가결 됐다.
다만,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서대문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이삭 의원 발의)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했으며, ▲서대문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이삭 의원 발의)의 경우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했다.
또한 '구정에 관한 질문'을 윤유현·최원석·주이삭·양리리 의원이 구정 주요현안에 대해 총 8건의 질문을 실시,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청취했다.
아울러 제275회 임시회는 오는 10월 개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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