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생산단계(농장·도축장) 축산물 안전관리를 위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도축장 출하가축 대상 잔류물질 검사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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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광역시 제공 |
현재 광주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 ‘국가잔류검사프로그램(NRP, National Residue Program)’에 따라 관내 도축장 식육에 대한 잔류물질검사(모니터링, 규제검사,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2591건을 검사해 2건의 양성을 검출했다.
국가잔류검사프로그램(NRP)는 국가에서 연간 검사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는 제도로서 ▲모니터링 검사 : 유해성 잔류물질에 대한 오염 또는 잔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무작위 검사 ▲규제검사 : 잔류위반 가능성이 높은 가축 또는 그 생산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검사 ▲정밀검사 : 모니터링 혹은 규제 검사 양성 시 진행하는 정밀검사 등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식육 잔류물질 검사의 경우 도축장 모니터링검사에서 양성으로 판정돼 잔류물질 검출 우려가 있는 식육에 대해서는 잔류물질 기준 초과여부를 확인하는 정밀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출고를 보류한다.
광주시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유통 전 신속한 잔류여부가 판정돼 도축장에서 부적합 식육에 대해 신속하게 폐기가 가능해지고, 잔류 우려 축산물의 유통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10월8일부터는 잔류검사 결과 축산물이 부적합 판정되면 도축장에서 즉시 폐기 처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농장의 정보(농장명, 대표자, 소재지 등)를 공개한다.
김용환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유해 축산물의 시중 유통을 원천 차단하는 첫 번째 단계인 생산단계에서 축산물 잔류물질 검사를 강화하면서 시민들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농가에서는 동물용의약품 사용 시 허가된 제품에 대한 안전사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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