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례회는 조례안 등 안건과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고, 구정업무보고 청취, 구정에 관한 질문 등을 위해 총 21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됐다.
특히 윤유현 위원장과 김해숙 부위원장을 필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2020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심사했으며, 승인안은 3차 본회의를 통해 모두 원안가결됐다.
또한 지난 22일 진행한 '구정에 관한 질문'에서는 이경선 부의장, 김덕현 재정건설위원장, 홍길식·윤유현·차승연·김양희 의원이 각종 현안에 대해 질의를 했다.
이외에도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통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승연 의원 발의) ▲서대문구 연구용역 관리 및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승연 의원 발의)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우리동네키움센터(3곳)'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대문구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대의견 있음)을 원안가결했다.
이와 함께 ▲서대문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유현 의원 발의) ▲서대문구생활체육및취미교실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화 의원 대표발의) ▲서대문구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해숙 의원 발의) ▲서대문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대문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했다.
또한 ▲마포로5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은 찬성의견으로 채택했다.
박경희 의장은 폐회식에서 "정례회 모든 일정에 열정적으로 임해준 의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각종 현안사항에 대한 정책개발 등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구의회는 오는 7월8일부터 제273회 임시회를 개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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