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검찰청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수정 강력 촉구

황승순 기자 / whng04@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0-09-20 16:06:21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전남경찰청 경우회, 수사구조개혁 관련 입장 밝혀
‘입장예고안 수정은 바로 검찰개혁 완수’ 주장
[남악=황승순 기자]

전남경찰청 경우회(회장 한기민)는 수사구조 개혁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시행령의 입법예고 절차가 마무리 되면서 전남경찰청 경우회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견제와 균형’‘검찰개혁’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전남경찰청 경우회는 지난18일 전남지방청에서 수사사권조정 관련 입법예고안 수정을 촉구하는 입장을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다.

경우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이 검찰이 속한 법무부 단독주관으로 지정된 점.▲법률의 위임범위를 넘어서는 다수의 통제장치를 만들어 경찰의 수사 종결권을 행해화한 점.▲압수수색영장만 받으면 검사의 직접 수사범위가 무한정 확장될 수 있는 점 등이 문제라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에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했던 경찰관이자 선진형사사법체계를 염원하는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이번 입법예고안의 수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경찰내부는 물론 경찰위원회, 민변, 참여연대, 학계, 공무원노조 등 여러 기관 및 단체에서 입법예고안 수정을 촉구하는 다양한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공론화 과정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수사구조개혁의 세부내용이 담긴 대통령 입법예고 기간이 지난16일 종료되고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으면 관보에 게재돼 공포되는 절차만 남았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