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요금 보조·홍보 지원 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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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광역시 제공 |
청소년알바친화사업장은 광주시에서 만24세 이하 청(소)년들을 1명 이상 고용하면서 근로계약서·최저임금·주휴수당·인격적인대우 등을 바탕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을 의미한다.
신규 선정된 사업장은 내년 조사 때까지 광주시 청소년알바친화사업장의 자격을 유지하며 상하수도요금 보조, 종량제봉투 지원 등 혜택을 받는다. 또한 온‧오프라인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도 제공받을 예정이다.
광주시는 매년 근로계약서, 노동자의 추천 등 5가지 선정 조건을 기반으로 청소년알바친화사업장을 선정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사업장 홍보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청소년노동인권센터와 함께 지난 6월15일부터 오늘(10월6일)까지 노동법을 준수하고 좋은 노동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장을 모집해 서류심사와 현지 확인 조사, 선정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27곳을 ‘청소년알바친화사업장’으로 선정했다.
특히, 청소년 당사자가 자신이 일하는 좋은 사업장을 추천하고 직접 현지 확인 조사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올해도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알바지킴이가 조사원으로 활동하면서 청소년에게 좋은 노동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장을 발굴했다.
‘광주시 청소년알바친화사업장’은 노동 취약계층인 청소년 노동자를 보호하고 노사상생의 가치를 실현하는 사업주를 발굴하는데 의미가 있다. 최근 서울특별시 강동구 등 전국에서 벤치마킹을 한 바 있다.
이보근 시 노동협력관은 “자영업이 버티기 힘든 상황에도 노사가 상생하는 길을 선택해준 청소년알바친화사업장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좋은 노동환경 조성에 더욱 힘써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광역시 청소년노동인권센터는 2016년 4월에 전국 최초로 설립돼 청소년 노동인권실태조사, 청소년알바친화사업장 선정, 찾아가는 노동상담소, 노동 상담 및 권리구제 등 청년·청소년 노동자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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