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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호소재 구 대한염업조합 전경 |
대법원에 상고한 대한염업조합 前양 광 이사장의 당선 무효 제기 1년6개월만인 지난9. 24일 최종 확정돼 30일 이내인 내달 중 결국 재선거를 치르게 됐다.
조합과 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2.26일자 실시했던 제23대 대한염업조합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입 후자 등록자격기준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놓고 당시 예비후보였던 신모씨가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해 같은 해 9.24일 1심에서 승소했다.
이에 대한염업조합 선거관리위원회가 불복해 광주고등법원을 거쳐 지난 5.28일 대법원이 사건을 접수해 7.9 주심대법관 및 법리검토개시 등 거쳐 4개월여만인 9.24일 심리 불속행 기각 했다.
따라서 대한염업조합은 대법원의 기각결정으로 확정됨에 따라서 30일 이내 재선거를 치르기 위한 일정이 불가피 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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