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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동구의회 청사 외부 전경 |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4년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각종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세부 일정으로 정례회 첫날인 7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0일부터 1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4년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받는다.
13일에는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하고 14일 2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한다. 또 17일부터 19일까지는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한다.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21일 제3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최종 의결한 뒤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에 상정된 의원 발의 조례안은 총 6건으로 의회운영위원회로 제출된 안건은 3건이다.
남동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반미선 의원 대표 발의),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장덕수 의원 발의), 남동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김은숙 의원 발의)이다.
총무위원회로 제출된 안건은 2건으로 남동구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재남 의원 발의), 남동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반미선 의원 발의)이다. 사회도시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은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정순 의원 발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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