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제품·341건 시정조치
누룽지·다초점 렌즈등 다수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지식재산처는 고령 소비자를 겨냥한 제품 판매 게시글을 점검한 결과 특허·디자인권 등을 허위로 표시한 341건을 적발해 모두 시정 조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지식재산처는 지난 2∼3월 11번가, G마켓,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 주요 오픈마켓 7개사의 고령친화 제품 판매 게시글 1만건을 대상으로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관련 허위표시 여부를 기획 조사했다고 31일 밝혔다.
조사 결과 15개 제품에서 총 341건의 허위표시가 확인됐다. 권리 유형별로는 특허권 허위표시가 274건(80.4%)으로 가장 많았고, 디자인권 66건(19.4%), 상표권 1건(0.3%) 순이었다.
위반 유형은 소멸한 권리를 계속 표시한 사례가 185건(54.3%)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존재하지 않는 권리번호 등을 표시한 경우가 93건(27.3%), 디자인을 특허로 표기하는 등 지식재산권 명칭을 잘못 기재한 사례가 63건(18.5%)으로 집계됐다.
품목별로는 '어르신 간식 특허받은 누룽지'가 5개 오픈마켓에서 93건 적발돼 가장 많았다. 해당 제품은 소멸한 특허권을 표시한 데다 '어르신', '특허받은'이라는 표현을 함께 사용해 고령자 전용 특허 제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한 사례로 지적됐다.
이 밖에 대형 확대경 비구면 다초점렌즈(61건), 발 찜질팩(56건), 휠체어 바퀴 커버(32건), 팥 찜질팩(30건) 등에서도 허위표시가 확인됐다.
지식재산처는 적발된 341건에 대해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위법 사실을 통보하고 시정을 요청했다. 그 결과 게시물 수정 197건, 삭제 124건, 판매 중단 20건 등 전량 시정이 완료됐다.
김용훈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존재하지 않는 특허번호를 사용하거나 디자인을 특허로 표기하는 행위는 소비자들에게 오인과 혼동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지식재산권 허위표시에 대한 모니터링과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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