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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암군 제공 |
납세의무자는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고, 연간 납부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이번에 1년 분 전액을 부과했다.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 납부기한까지 통장 잔액을 확인해 출금 될 수 있게 해야 하고,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전국 은행에 방문·납부하면 된다. 지방세 납부시스템인 ‘위택스’, 온라인 계좌이체, 텔레뱅킹으로 납부하면 야간과 공휴일에도 납부할 수 있고,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 납부기한까지 통장 잔액을 확인해야 한다. 기간 내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영암군은 과세 알림톡 문자 발송, 납부 안내 현수막 설치, 마을방송 등으로 자동차세 납부 홍보 중이다. 자동차세 연납은 1, 3월 이외에 6, 9월에도 세무회계과에 신청할 수 있고, 연납 후 자동차 양도, 소유권 변경, 폐차하면 남은 기간 자동차세는 환급 해준다.
영암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금과 번호판 영치,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동차세 납부 안내 문의는 영암군 세무회계과나 읍·면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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