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는 생명문! 신고포상제 운영

시민일보 / siminilbo@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2-12-12 13: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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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광소방서 예방안전과 정상준
 
화재로 인한 사망은 대부분 연기에 의한 질식사고이다.

사망자는 비상구 쪽에서 발견되는 사례가 많은데, 이는 비상구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해 목숨을 잃는 경우다.

비상구는 일반적인 상황이 아닌 위기의 순간에 이용하는 문으로 화재나 지진 등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날 때 위급한 상황에서 벗어나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수 있는 생명의 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생명의 문인 비상구를 폐쇄하고 물건을 쌓아놓아 피난에 장애가 발생한다면 화재로 연기와 불길에 갇혀 길을 잃어버리고 말 것이다.

사람 대부분은 익숙하지 않은 화재현장에서 극도의 긴장과 패닉 상태에 빠지기 쉬우며 작은 연기에도 생명을 잃게 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평상시 건물 관계자의 안전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소방서는 피난로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화재 발생 시 피난에 방해가 되는 비상구 폐쇄나 물건 적치 등을 발견하여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포상제는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소방시설 유지관리와 피난시설 확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건물 관계자의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 하고자 시행됐다.

사람이 외부로 나가는 형상을 한 초록색 유도등이 있는 문을 발견하셨나요? 괜찮겠지 하며 지나치기 보다는 관심과 개선의지를 작고 노력을 기울이면 어떨까요?

더이상 우리 주변에서 비상구 폐쇄 등 안전무시 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적극적인 분위기가 정착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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