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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차량 화재가 터널 화재로 확산되면서 5명이 숨지고 41명이 다쳤다.
만약 불이 난 자동차에 소화기가 배치돼 있어서 초기 진화만 됐어도 이런 끔찍한 대형 화재로 번지지는 않았을 거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7인승 이상 승용·승합차는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오는 2024년 12월부터는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차량에 소화기 설치가 확대 적용된다.
차량용 소화기는 대형마트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다.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지 확인한 후 구입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 차량 화재에 대비하고 소중한 인명도 지키는 습관을 가져보자.
주방에는 식용유 화재에 적응성이 있는 K급 소화기를 비치한다.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소화기인 ABC급(일반·유류·전기) 소화기를 주방 화재에 사용할 경우 재발화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주방용 K급 소화기는 식용유 화재 발생 시 기름 표면에 순간적으로 유막층(비누화작용)을 만들어 화염을 차단하고 기름 온도를 빠르게 낮춰 재발화를 방지한다.
또 소화용액으로 돼 있어 사후처리에 대한 부담도 분말소화기에 비해 훨씬 줄일 수 있다.
자신과 가족의 안전은 스스로 지킬 수 있어야 한다. 소화기 배치는 이런 실천에서 비롯된다. 철저한 준비와 예방만이 행복을 지키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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