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 안에 미니소방관, 차량용 소화기 비치하세요!

시민일보 / siminilbo@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3-01-04 14:31:15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전남 여수소방서 여서119안전센터 김재혁
 
어느덧 2022년 한 해가 저물고 새해가 밝았습니다. 추운 겨울이지만 새해를 맞아 차를 타고 여행을 떠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짐에 따라 빙판길 블랙아이스 등 다양한 위험이 있지만, 차량 화재 위험도 항상 따라다닙니다.

여행을 즐기는 것도 좋지만 항상 차량 점검과 차량용 소화기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화재 발생 장소의 통계에 따르면 전체 화재 중에 차량 화재가 약 13%에 달한다고 합니다. 매년 하루 평균 13건의 차량 화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내 차량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화재인 만큼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 화재에서 소화기 한 개는 소방차 1대분의 진압 능력을 보여주기에 꼭 갖춰 초기에 진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나 자동차의 경우 연료를 통해 주행하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할 때 유류에 불이 붙어 빠르게 화재가 확산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차량 충돌 등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차량 부품의 파손으로 인하여 화재가 빠르게 확산할 수 있고 차량 내부 공간이 좁고 사고 시 끼임 등으로 인해 빠른 대피가 어려우므로 피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2024년 12월1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14조에 따라 앞으로는 5인 이상의 모든 차량에는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로 설치해야 합니다.

차량용 소화기는 인터넷에 검색만 해도 바로 구입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소화기가 아니라 차량용 소화기가 맞는지 확인 후 구매하시고 차량 내의 협소한 공간 문제로 최대한 빠르게 접근할 수 있고 운전자나 동승자의 손이 가장 가깝게 닿을 수 있는 곳에 배치해 유사시 빠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비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화기를 비치하셨다면 상시로 보증기한과 내용 연수를 점검하여 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10년 이상 돼 내용 연수가 지난 소화기는 교체를 해주거나 성능검사를 받아 상시 사용 가능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운전 중 다른 차량의 화재를 목격할 시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여 철저한 사고 대비와 예방이 나와 내 가족을 지키는 안전으로 이어집니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