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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자는 머지않아 사람에게도 해를 가할 확률이 높고 그런 잠재적 범죄자가 초등학교 인근에서 활동하고 있다며 인근 주민들은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
동물학대는 강력범죄의 전조 현상으로 실제로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사람들은 살인, 폭행 등의 범죄를 함께 저지르는 사례가 많다는 통계도 있다.
한 연쇄살인범 사람을 살해하기 전에, 큰 개를 찔러보는 실험을 미리 했으며, 개농장를 운영하면서 잔혹한 방법으로 개를 죽였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동물학대 유죄 판결을 받아도 몇 십만 원 정도의 벌금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우리와 달리 미국의 처벌 강도는 살인과 유사한 범죄로 취급하여 범죄자의 신원을 공개, 최고 1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하고 있으며, 영국은 오래전부터 강력한 법안을 적용, 차량에 개를 방치만 해도 5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하고 있다.
우리 경찰은 동물학대 사건을 대할 때, 피해 동물이 증언을 할 수 없는 특수성을 인지하고 고의성 입증과 빠른 증거 확보 등이 요구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관련 법규를 꼼꼼히 숙지, 전문성을 갖고 수사에 임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 사회는 반려동물 천만명 시대에 살고 있으며 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분쟁 사례 관련된 신고도 점차 늘어나고 추세다.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도 공중 장소에서 꼭 입막음 가리개를 하는 등 개를 경계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겠으며, 동물보호 인식과 함께 동물을 키우며 상대방에게 얼굴 붉히는 일이 없도록 배려하는 시민의식도 절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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